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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19가합1019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식 자재 도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F 시장 내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주방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경 H 대학교 외식산업 고위자 과정에 같은 기수로 입학하게 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가 지정한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2016. 1. 18. 경부터 2019. 1. 23. 경까지 약 3년 간 수백 회에 걸쳐 합계 6,258,357,180원 (= 85,773,430원 2020. 3. 18. 자 준비 서면 별지 1의 ‘ 피고 대여’ 란 의 ‘ 총 합계’ 란 기재 금액이다.

6,445,583,750원 2020. 3. 18. 자 준비 서면 별지 2의 ‘ 실제 지급액’ 란 의 ‘ 총 합계’ 란 기재 금액이다.

- 98,000,000원 2020. 3. 18. 자 준비 서면 별지 2의 ‘ 실제 지급액’ 란 기재 금액 중 피고가 오기 임을 자인하는 금액 (2020. 6. 4. 자 준비 서면 제 7 쪽) 이다.

- 175,000,000 원 위 준비 서면 별지 2의 ‘ 실제 지급액’ 란 기재 금액 중 피고가 추가로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이다( 피고가 명시적으로 공제를 자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는 2020. 6. 4. 자 준비 서면 제 7 쪽, 2020. 6. 4. 자 준비 서면 제 7쪽 다. 항에서 ‘2020. 3. 18. 자 준비 서면 별지 계산 목록에서 이 부분 대여 원금 (98,000,000 원) 을 제외하면 피고의 적법 대여금 합계는 6,213,170,099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6,213,170,099원은 2020. 3. 18. 자 준비 서면 별지 2의 ‘ 적 법 대여금’ 란 의 ‘ 총 합계’ 란 기재 금액 6,487,965,671원에서 같은 별지의 2018. 7. 16. 자 ‘ 적 법 대여금’ 란 기재 금액인 17,615,572원( 실제 지급액 17,500,000원) 과 158,534,616원( 실제 지급액 157,500,000원), 2018. 12. 21. 자 ‘ 적 법 대여금’ 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