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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나20490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인정 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차용증,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16. 12. 19.자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취소하므로,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위 자백 취소 주장이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해당하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인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바로 항소이유서에서 자백 취소 주장을 한 점, 피고가 제1심에서 위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