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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8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의 전무이사 겸 L의 이사이다.

L는 M그룹이 피해자 N의 의류 등 상품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과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가 아니고, M그룹이 피해자 회사의 의류 등 상품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L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L가 피해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들이 M그룹으로 하여금 L에 투자를 하게 하거나 L를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마치 M그룹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 P이 운영하는 Q와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대한민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부여받기 위해 L를 설립하였고, L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8. 21.경 미국 뉴욕시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라이선스 계약담당자인 R, S 등에게 M그룹이 Q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의 라이선스를 부여받기 위해 L를 설립하였다는 내용 및 제안자 중 1인을 M그룹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교부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L는 M그룹과 공동으로 만든 합작회사이고 M그룹도 L에 투자할 것이니, L를 N 브랜드의 대한민국 사업파트너로 선정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08. 10. 7.경 서울 마포구 M사무실에서 R, S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을 M그룹 T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M그룹의 L 투자를 대리하고 M그룹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