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27.경 대구 북구 B 2층 201호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 "[mix][mix][mix][mix]Xlola Info Inessa 12Yo" 란 제목의 해외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서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건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D:\My Documents/Daum/My Games"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라 함)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