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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4079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98,482,223원과 그 중 114,630,698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4.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상환기일을 2008. 4. 11.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출하여 2014. 7. 31. 현재 위 대출금채무가 잔액 114,630,698원, 미수이자 83,781,992원, 가지급금 69,533원이 남아있는 사실,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D, 피고 E은 각 3억 9,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미합중국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은 각 1억 9,900만 원을 한도로 원고와 사이에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피고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 2, 갑 5, 갑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D,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의 최초 상환기일이 2008. 4. 11.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부종한 피고 D, 피고 E의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주채무의 상환기한을 2008. 4.경 2009. 4. 11.로, 2009. 4.경 2010. 4. 11.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B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