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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384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D에게 서귀포시 E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도급주었고, D는 위 골조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공사금액 105,000,000원, 공사기간 2018. 9. 25∽2018. 12. 25.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던 사실, 원고가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D는 공사대금 중 30,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2,5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