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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C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E’ 행세를 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1. 1. 13. 경 서울 구로구 D 2 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F을 만나고서 위 피해자에게, C은 “ 내가 지금 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6. 30. 경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 내가 집주인 E 인 데 C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보증금을 갖고 있으니 C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을 주고 위 주택을 임차하였을 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원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자인 E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1. 3. 9. 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G을 만나고서 위 피해자에게, C은 “ 내가 지금 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9. 9. 경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 내가 집주인 E 인 데 C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보증금을 갖고 있으니 C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