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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8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주)E로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주)E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주)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0. 09:10경 위 (주)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8세)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철골 구조물 3층(높이 약 11.6m)에서 데크 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구조물 끝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