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1:27경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2014. 4. 12. 00: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 CCTV 발췌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2014. 4. 12. 01:27경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같은 날 01:32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과 관련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범행시각을 2014. 4. 12. 01:27경으로 정정한다.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 이러지 말라’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발췌 관련)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