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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64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차대번호:B)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4:05경 혈중알콜농동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고인돌사거리 쪽에서 상남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E주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오른편 공간에 끼어들어 운전하다가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타이어 휀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8만 원 상당,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