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어등산호남대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무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봉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위 봉고 차량을 앞지르다가, 스포티지 차량이 중심을 잃자 다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피해차량 및 터널 벽면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는데, 당시 충돌이 경미하였고, 위와 같이 급격한 진로 변경으로 차량의 흔들림이 심하여 피고인이 피해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