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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단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

1. 피고인은 2019. 1. 1.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주식회사 D이 제공하는 ‘E’에 접속하여 게임 내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 400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채팅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로 ‘E’에 접속하여 게임 내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 250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채팅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9. 1. 27.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삼성 휴대폰 갤럭시 S8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