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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43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과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