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송은 2018. 7. 2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위 날짜 이후의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원고
대표자 D은 2018. 7. 23.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피고는 동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C은 자신이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위 소 취하가 무효라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주문과 같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2018. 7. 23. 다음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