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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가합1014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서울 중구 E 대 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13/7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지분권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 12필지 지상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표2 ‘기초사항’ 중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점포를 ‘보유기간’ 동안 각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42,595.9㎡이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사용면적’이라 한다)은 별표2 ‘기초사항’ 중 ‘사용면적’란의 기재 각 해당 면적과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지분의 기간별 차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기 간 차 임 2001. 10. 8. ∽ 2002. 10. 7. 83,979,000원 2002. 10. 8. ∽ 2003. 10. 7. 98,228,000원 2003. 10. 8. ∽ 2004. 10. 7. 164,787,000원 2004. 10. 8. ∽ 2005. 10. 7. 199,330,000원 2005. 10. 8. ∽ 2006. 10. 7. 242,175,000원 2006. 10. 8. ∽ 2007. 10. 7. 281,526,000원 2007. 10. 8. ∽ 2008. 7. 18. 247,663,000원 2008. 7. 19. ∽ 2009. 7. 18. 317,182,430원 [인정근거] 피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 AO, AP, AQ, AR: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해당 점포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중 피고별 각 점유비율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