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심에서, 피해자 F과 당심에서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6.경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그 처단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