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9. 7.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본인송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는 등으로 판시 전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던 점,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제1심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있어 그 확정일이나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 이행의 종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권한 있는 기관에 문의하지 아니한 채 그저 피고인이 상고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제1심 판결 확정일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반의 경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