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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8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신사거리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번호판 2번째 숫자를 명함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차량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고, 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