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1.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을 아래와 같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다.
원고와 C은 공모하여 2013. 2. 2.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중고차량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중고차량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차량들을 편취하였다.
원고와 C은 공모하여 2013. 2. 2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정관 및 주주등록열람에 관한 서류 4장을 위조하였고, 2013. 2. 22.경 이를 도미니카공화국 상공회의소 및 국세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C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1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매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던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7. 5. 13.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11. 11. C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C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각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B이 고소한 사건은 C과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