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8. 20: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병천순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곧이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