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가.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13. 7. 31. 600만 원을, 이자 연 6%, 지연배상금률 연 17%, 대출기간 만료일 2015. 1.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티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임대보증금 1,027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원고에게 각 순차양도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의 피고 A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A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대출 만기 도래 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연장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한국저축은행이 여신기간 만료일 도래 시 아무런 조건 없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