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5. 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7. 08. 24. 12:33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4:3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 호( 서교동 )에 있는 홍익 어린이공원에서 그 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4 세 )를 발견하고 그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04:35 경 위 홍익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택시를 타고 신촌 모텔 촌으로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41 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 편의점 '에서 30,9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43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8,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48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호텔 '에서 50,000 원의 투숙요금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2,77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