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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2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B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