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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6가단112965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17,900,000원, 피고 D은 1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7.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들의 아들이고, 피고 D은 원고들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 A은 2013. 2. 22.부터 2016. 3. 10.경까지 사이에 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들 및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임대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27,258,930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6. 16.부터 2016. 2. 4.까지 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들 및 위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39,003,8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 B는 2013. 2. 22.부터 2015. 10. 16.까지 사이에 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들 및 E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22,999,43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과 E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돈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들은 2016. 2. 26.부터 2016. 6. 27.까지 월 680,000원씩 합계 3,44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이체받은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은 아직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못한 피고들을 위하여 차량 구입, 혼인비용, 신혼집의 월세 부담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준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다.

다만, 피고 C은 현재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F 소재 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치루라고 하면서 원고 A으로부터 2016. 2. 4. 증여받은 돈 37,000,000원 가운데 22,000,000원은 원고 A이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매월 분할하여 680,000원씩 36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6. 2. 26.부터 2016. 7. 27.까지 합계 4,1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