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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72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