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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징역 1년)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에 선고기일을 앞두고 출석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