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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02 2014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시장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정홍보, 전산,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D시청 홍보기획실장이고, E은 지방행정주사보로 시정홍보, 시정주요기사, 인터뷰,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D시청 홍보기획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D시장으로서 2014. 3. 31. 14:00경 D시청 2층 회의실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피고인 A 시장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소지하고 있는 공문서 기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D시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 실적들을 취합한 후 출마선언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기자회견 예행연습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D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준비를 할 것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3. 저녁경 D시청 홍보기획실에서 피고인 B에게 “D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4. 3. 24. 오전경 위 홍보기획실에서 E에게 “D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있을 테니 성과자료나 실적정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은 2014. 3. 24.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D 비전 2020 민선 5기 3차년도’ 책자를 참고하여, A4용지 3쪽 분량으로 ‘존경하는 D시민 여러분! D시장 A입니다’라는 제목의 연설문 형태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는 E이 작성한 초안을 ‘존경하는 D시민 여러분!’이라고 제목을 바꾼 뒤, E과 함께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치고 A4용지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