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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9 2013고정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자이다.

2013. 5. 10.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음주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대원타이어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주공아파트 106동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