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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19구합85294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5.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2019. 6. 17.자 요양급여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부터 2014. 2. 28.까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인이었던 의사이다.

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의사 면허가 없는 피의자 D과 E은 2006. 11. 15.부터 의사인 F 명의로 연수구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개설의사인 F가 2008. 3월경 퇴사를 하자 당시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급여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의자 D과 E은 2008. 3. 5.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원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마치 F가 원고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관 포괄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F, 양수인: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는 자신의 의사면허증과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연수구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 2. 24.까지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의해 개설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