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22:40경 대전 중구 용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미르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운전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