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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26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5.경부터 꾸준히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위자료의 배상을 구한다.

나. 그러나 ① 피고가 2017. 6. 28. 이전에 C이 원고의 배우자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갑 5~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7. 6. 29. 이후에도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