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공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김삼석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중 보안관찰관련 통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보안관찰관련 통계자료(이하 '이 사건 통계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의 신상명세나 주거지, 처벌범죄, 보안관찰법의 위반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통계자료의 공개로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보안관찰법의 권위가 떨어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등 피고의 보안관찰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보안관찰처분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그 동향파악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보안관찰법 제1조 내지 제4조 ), 남북이 아직까지 정전(정전)상태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이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보의 수집 및 동조자의 규합 등을 위한 북한정보기관의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한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정보인 보안관찰관련 통계자료는 우리 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그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라고 하여도 그 함의(함의)를 통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여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고, 그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정보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보안관찰관련 통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법 제2조 제2호 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방법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 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5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상고이유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로써 이 사건 나머지 정보들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1998년·1999년의 개최횟수와 예산, 검찰3과의 1998년·1999년의 예산, 보안관찰법운영지침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나머지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통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