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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0680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석블럭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잡화 등의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 3월경 피고들로부터 중국산 장난감 자석완구 200상자(699개)를 3,9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2007. 12월경 피고들로부터 중국산 흔들카 1,052개, 한글깨우치기 자석블럭 366개를 구입하고 19,532,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들이 수입한 물품에는 하자가 많았으며, 2008. 1. 16.경 피고들로부터 16인치 어린이 자전거를 구입하고 18,3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인도받은 물품이 불량품이었다.

다. 피고 B은 2008. 7. 11. 원고에게 위 자석완구 대금과 자전거에 대해서는 2008. 7. 17.까지 공급계획 또는 현금상환계획을 알려주고, 흔들카, 한글깨우치기 블록에 대해서는 2008. 12. 30.까지 9,766,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2008. 7. 11.경 약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0,000원(=3,900,000원 9,766,000원 18,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외에도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물품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상인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