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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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A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C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1. 1. 24.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의 입찰담합행위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5년경 각자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E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및 유찰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E 구매입찰에서 기존의 E 제작사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가, D이나 외국 업체인 경우에는 D이 각 낙찰을 받고, 낙찰자가 아닌 업체는 형식적으로 입찰을 하여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은 피고의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누가 낙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한 후 입찰일 이전 또는 입찰 당일에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직접 대략적인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2005. 8. 13. 공고한 입찰부터 2012. 4. 4. 공고한 입찰까지 총 22회에 걸쳐 담합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하고, 그 중 2012. 4. 4. 공고한 입찰의 담합행위를 ‘2012. 4. 4.자 입찰담합’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처분 1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2. 9. 원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