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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4:5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소재 제일라이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C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5:38경부터 06:1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