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56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5 앞 노상까지 약 9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