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B은 원고에게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사업단이라는 투자 자문회사의 이사였고, 피고 C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이미 차용금 채무가 많아 채무 초과 상태였고 주식투자로 반드시 고수익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높은 이자와 원금 상환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그 직원들이 데리고 온 고객들에게 ‘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기망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돌려주겠다거나 매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다음 2018. 6. 14.부터 2019. 3. 31.까지 네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억 9,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상당하는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원고에게 먼저 투자를 권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