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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3고정46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E빌딩 8층에 있는 F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가입유치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4.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3. 3. 임금 3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순번 3, 4, 5, 10 기재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7,427,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E빌딩 8층에 있는 F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가입유치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3. 3.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3. 3. 임금 232,800원 등 별지 기재 순번 1, 2, 6, 7, 8, 9, 11 기재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합계 13,377,160원을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