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은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이 감액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2시간 정도에 걸쳐 경찰서를 드나들면서 소란을 피운 점(증거기록 31면 참조),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