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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18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 있는 고기 셀프 바에서, 피해자를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여, 17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16: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강제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각 내사보고( 현장 약도 첨부, 피 혐의자와 피해자 E 전화통화 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1.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