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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4가합595633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7,302,888,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A아파트 27개동 2,81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피고 조합은 2005. 5. 16.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피고 D과 피고 C을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이다. 3) 한편, 피고 D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 D이 다시 소송을 수계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5. 2. 5.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6,885,00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각 회생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이 위 채권들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및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용승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