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가단118573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보정서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보정서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