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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가단118573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보정서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