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범 죄 사 실
[2012고단136] 2011. 9. 2. 06: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위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에서 공사장 주변 펜스 설치 및 윤형 철조망 보강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굴착기를 투입하여 바닥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A, 피고인 B는 G, H, I, J, K, L, M, N, O 등 및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서 굴착기 앞에 연좌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굴착기 앞에 서서 공사 중단 구호를 외치다가 굴착기 삽에 올라가고, 피고인 B도 같은 굴착기에 올라가 굴착기를 멈추게 한 다음 “여기는 불법이니 들어가지 못한다.”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장 펜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96]
1.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3. 16: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P과 같이, 위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Q 레미콘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 하부로 들어가 차체 프레임을 잡고 누운 채 같은 날 16:50경까지 약 10분간 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P과 같이 스스로 차량 밑에서 빠져 나왔다가 다시 위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R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같은 날 16:53경까지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약 13분 동안 위 공사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S과 F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2. 3. 16:5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