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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91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