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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20노4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07. 10. 하순경부터 2007. 12. 18. 경까지 사이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 피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2 행 앞에 ‘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1. 12. 30.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 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