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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001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48,012원과 그 중 36,740,849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