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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9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306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종업원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초순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600,000원 = 영업기간 15일 × 1일 고객 1인 × 성매매대금 8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은 점(여종업원 2명, 영업기간 15일 남짓),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말기 신장병),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