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15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0. 10. 10.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울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화합로 148번 길 9에 있는 주식회사 신 울산 축산 등으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개인 또는 인근 식당 등에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단속에 대한), 내사보고 (C 현장 적발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