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8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630 도로를 그곳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C 병원 방면에서 고양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D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 추가자료 제출)- 추가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지만,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이 무겁고, 고령인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커서 이 사건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