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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중 81만 원 및 증 제 3 내지 2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경 광고지 ‘ 교 차로 ’에 게재된 “ 지하철 택배 고수익” 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인출 총액의 2.5%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치 농협 심사부 D 본부장인 것처럼 사칭하며 “ 농협 신용으로 9,900까지 3.1%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가능 내일 마감” 이라는 대출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신용 점수가 올라가야 5년 후 변제 조건으로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7. 10:52 경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9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서울 강 남로 삼성로에 있는 신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 E 명의의 신한 카드로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마치 KB 저축은행 H 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전화로 “16%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

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